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제 코일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도로 위로 낙하한 철제 코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깨진 코일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32살 A 씨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 씨가 다쳤습니다.
또,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도 코일 파편에 맞아 파손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고속도로가 차량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인근에서는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면서 운전기사 59살 B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철제 코일을 떨어트린 화물차 운전기사 A 씨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화물 규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화물규제는 교통안전과 도로유지보수 등을 위한 규제로 시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고속도로 주행을 위한 제한속도가 60km/h 이상인 2축 이상 화물자동차로, 적용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화물차의 허용 총중량은 최대 25톤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교통량이 적은 밤 시간대에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또한, 화물차는 경부고속도로와 일부 지방도에서는 일정 구간에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금지 구간 통행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화물차의 안전운행과 도로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운전자는 규제 시간과 무게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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