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일본에게 직접적인 사과만 받겠다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공식화

반응형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제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식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였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어 대신 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라고 주장하였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하였으며, 이들은 일본 회사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여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직접 사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한국에 큰 상처를 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치적 합의와 민간단체 간 합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자신들에게 가한 상처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