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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영하는 미용실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몰카' 설치한 남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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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30대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조사해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부품 일부를 회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 카메라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다행히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며,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혐의가 인정됐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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