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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 구함 플랜카드 게시...징역 1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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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은 혐의를 받았다. 현수막에는 13~20세 여성분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행정입원을 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의 판결은 현수막을 통해 아동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등의 행위가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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