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보험금으로 빚 갚기위해’ 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 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반응형

인천지검은 자동차에서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살인 미수 2건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은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에서 열렸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20년,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지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고 범행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각종 검색어로 인터넷을 뒤져 오빠 몰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000만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인 척 가장해 피해자의 구조를 막는 등 계획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수혜자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며 평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범행은 지난해 9월 23일 A씨가 어머니를 몰래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차에 부동액과 음료수를 섞어 먹이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숨진 지 5일 만에 시신을 발견했고 당시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월과 6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가족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A씨의 살인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A씨의 선고 공판 이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