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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일본 배상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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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고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배상금은 피해자지원재단 재원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포스코, 한전 등 국내 기업의 출연금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지원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기금 수혜자들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전의 경우 현재 눈덩이 적자에 빠져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받고 있다.
 

 
포스코는 2012년에 향후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한전은 수혜자들이 불참할 경우 민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출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자발적 참여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기업이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9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일본 기업이 법정에서 패소해도 국내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재단에 40억원을 기부하는 것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9건 계류돼 있다. 

일본 기업이 패소했을 시에도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물어줘야 되는데 재단 출연금 40억 원과 별도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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