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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 69시간, 주52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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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3월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 일해도 52시간 밖에 기재를 못하는 상황이 더러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기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통해 '주'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 근로시간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주별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변경하여 바쁜 주에는 주당 최대 69시간,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야근을 안식월의 개념과 유사하게 장기휴가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저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차 외에 정부도 휴게시간 선택을 강화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근무 후 30분, 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제안된 개혁안은 근로자가 휴식 시간을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퇴근 후부터 퇴근 시간까지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근무일. 24시간에서 연속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므로 남은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주당 하루를 쉬는 것으로 가정하면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11.5시간 × 6일)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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