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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를 상대로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은 징계를 받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4~5월간 해당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담임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압수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압수당하였다. 이에 A군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이후 A군은 다른 학생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며칠 후에는 아침 조회 시간에 물을 먹겠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A군은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B씨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해 B씨는 굴욕감 등을 호소하여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학교는 A군을 징계하였다. 하지만 A군은 징계에 불복하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최근 A군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A군이 한 발언은 피해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징계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군은 이에 대해 다시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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