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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서 거주한 태국인, 농장주에게 시신조차 유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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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인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태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농장주의 추가적인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근로자 B씨(67)의 사망은 타살 혐의는 없으나, 열악한 환경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천시 등은 해당 농장의 환경 상태와 고용 형태 등을 살피고 있으며,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B씨는 2013년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월급으로 1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가족에게 송금되어 사용되었으며, 이웃이나 다른 태국인 근로자와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냈다고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약 1000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었으며, B씨는 돼지농장 전체의 분뇨 처리와 모돈(어미 돼지)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농장주 A씨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자백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때 A씨의 아들도 가담했으며, 체포된 농장주 A씨와 그의 아들은 형사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은 상당 부분 파악된 상태이고 부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다른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폭넓게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에 있는 B씨의 가족은 사망 소식을 전달받았으며, 시신수습을 위해 한국에 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범행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번 사건은 불법체류자로서 노동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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