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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문으로 17마리 푸들 죽인 공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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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업 직원이 물고문 등으로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그리고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견주들에게 접근했고, 데리고 온 개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A씨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상기 내용과 관련없음

 

또한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전단을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듭된 견주들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더불어 A씨는 견주에게 "큰일 났다.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7마리 외에도 10마리가 더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동물을 학대한 A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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