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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절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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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남성 C씨를 이혼녀로 속이며 교제를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을 친한 친구인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씨는 A씨의 이혼 여부를 의심하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라고 요구하였고, A씨는 이에 급하게 B씨에게 이야기하고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씨와 B씨는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와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을 넣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를 A씨는 C씨에게 보내며 C씨는 이를 믿고 A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행각을 알아차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에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A씨와 B씨는 공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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