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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식당에서 정장 차림을 한 남녀 커플이 음식값 4만4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식당 내부 CCTV 장면이 공개되었다. 작성자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다가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 먹튀했다”고 토로했다. ‘먹튀’란 ‘먹고 달아난 행위’를 일컫는 은어이다.
작성자는 이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모두 9만4752건에 달하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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