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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범죄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이루어졌다.
A 씨는 17일 자정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50대 여성 B 씨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낚아채 달아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8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중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수시로 갈아입거나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몰고 다녔으며, 범행 후에는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숨겨둔 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로또복권 구매에 사용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닌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유흥가 일대를 돌며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여성이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A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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