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인천공항서 중국인 승객 21cm 흉기 소지 적발...보안검색대 통과해

반응형

지난 4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1cm(날 길이 11cm)의 흉기를 소지한 중국인 승객이 비행기 탑승 직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거칠 때 흉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공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5번 탑승구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3분쯤 제주항공 7C8903편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까지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직원은 탑승 직전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의심스러워,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물건이 밥솥이라며 물건의 상자를 열어 보였으나, 이 과정에서 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흉기의 길이는 약 21cm였으며, 항공사 직원의 확인 요청이 없었다면 A씨는 흉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면세품 인도장 등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범죄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지난달 16일 쓰레기통에서 5.56mm 소총탄 1발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여객기 안에서 9mm 권총탄 2발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기 및 총기의 제조, 수입, 소지, 운반,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도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칼, 검, 단검, 나이프 등 끝이 날카로운 것
2. 철판, 나무판 등으로 만든 수리검, 천공칼 등의 끝이 날카로운 것
3. 방망이, 철판 등 무게가 있는 것
4. 권총, 산탄총 등 총기류
5. 쇠꼬챙이, 미늘창, 낙타방망이, 연장류 등 기타 규정된 것으로서 도검으로 인정되는 것
따라서, 길이가 6cm 이상인 칼, 검, 단검, 나이프 등은 모두 도검으로 분류되며,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도검 소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냥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나 경호용, 예술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공공장소나 항공기 등 안전관리가 중요한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더욱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