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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연락 금지법" 정부 입법 추진, 일하는 시간 이후 제대로 된 휴식 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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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2년차 웹디자이너인 박모씨는 최근 회사 상무가 개설한 단체 카톡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집에서 쉬는 와중에도 수정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 박모씨는 "칼퇴근 보장"이라는 취업 공고에 적혀있던 문구가 무의미하다며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연락 차단 권리(연결 차단 권)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전자우편,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결 차단 권리는 SNS 일상화 등으로 인해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인크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인 1056명 중 64.1%가 업무시간 외에도 메신저를 받고 답장한 경험이 있었고, 19.4%는 연락은 받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연결 차단 권리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2017년부터 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직장 외부에서 하는 업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슬로바키아는 코로나19 이후 화상 회의 등으로 텔레워크 종사자가 늘면서 휴식시간에 텔레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에 정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기업에 연결차단권이 담긴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스페인도 최근 관련 입법안을 내놓는 등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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