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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 64시간까지 쉬지않고 일" 검토,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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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되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가능한 노동시간의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

 

지난해 12월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므로, 13시간에서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다.

 

노동계는 1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산업재해 인정 요소로 삼는 정부 지침을 들어 “여전히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단체 쪽은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데 걸림돌”이라고 반대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은 이를 절충한 형태이지만 여전히 연속 휴식제가 빠진 1주 64시간 노동 허용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도 노동부장관이 주 최대 52시간에 12시간을 더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용하거나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때도 노동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지키도록 한다. 노동계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보편적 제도로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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