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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전학 기록 생기부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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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도록 결정했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던 '학급 교체'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학(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8호)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졸업 때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예외 없이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2조를 지난해 개정하여 정부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가장 강한 9호 '퇴학'까지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9호(퇴학)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8호(전학) 조치가 내려진다.

8호보다 한 단계 약한 조치인 7호 '학급 교체' 기록은 현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학교 전담기구에서 심의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학 조치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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