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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출산한 아이...남편 법적 책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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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아동학대(혼외자녀 인수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조사한 내용과 조사심의위원회의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다. A씨는 민법상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됐지만, 경찰은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청주지법에 '친자관계부인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는 위탁가정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청주시는 학대아동보호소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문제의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이 사건은 아이의 엄마가 출산 후 사망하면서 밝혀졌다. 여성과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A씨는 아기가 간음한 남자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산 신고를 거부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A씨는 아내가 청주에서 한 술집에서 만난 뒤 10살 연하 노래방 도우미로 자신을 떠났다며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의 아이를 낳은 뒤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A씨가 A씨가 아님을 확인했다. 생물학적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에게 연락해 출생 신고를 한 시청 아동과에 대해 불륜남의 책임과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 사건은 친자 관계의 법적 및 윤리적 의미와 부정 및 이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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