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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후 2500번 성매매 시킨 전 직장동료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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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 가스라이팅해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취한 A 씨(여성, 41세)와 A 씨의 남편 B 씨(41세), 피해 여성의 남편 C 씨(37세)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왔던 B 씨의 직장 후배 1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인 D 씨를 상대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50억 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만행은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졌는데, 성매매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인 D 씨가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D 씨를 도와주던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협박 문자와 전화, 스토킹 등을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A 씨 부부는 D 씨를 감시하기 위해 C 씨와 강제 결혼시키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벌기도 했다. 지난해 9월 D 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전 직장 동료인 D 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급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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