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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아디다스 가맹점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본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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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국내 가맹점주 8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가맹점주의 80%에 해당하는 점주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대출을 받아 매장을 확장하려는 본사의 요구에 맞추어 노력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갑자기 계약 종료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국내 아디다스 가맹점주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전체 10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며, 내년까지만 물건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 종료로 인해 점주들은 물건을 받지 못하면 매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아디다스 가맹점주들의 고충은 본사의 점포 확장 정책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대출까지 받아 매장을 확장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들에게는 계약 종료 통보는 날카로운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아디다스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자 이러한 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등을 강화하고 대리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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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주들은 지금까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대리점이 물건값을 밀리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약금을 매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반금은 10% 수준인데, 아디다스에서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가맹점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측은 점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는 글로벌 전략에 따라 대리점 수를 줄이고 직영점과 온라인몰 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약 종료는 점주들이 매장을 확장하고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아디다스 본사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아 노력한 끝에 겨우 유지해 온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점주들은 아디다스의 갑질이라며 불공정한 계약 종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디다스 점주협의회장인 김정중씨는 “매장을 확대하고 코로나로 3년간 적자로 버텼기 때문에 이대로 폐업하면 상당수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점주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점주들은 불공정한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과에 대한 불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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