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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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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명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메시지가 뜨고,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되었으며, 위챗은 2018년 이후 그룹채팅방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모두 적용됐다. 메타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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