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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802건 중 276건이 불법의심 거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그리고 지자체에 해당 거래를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으로, 이 중 276건이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 거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전대한 후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조사됐으며, 이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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