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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피스텔서 같은 건물 내 스토킹 범죄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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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검찰청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렸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거나, 실제 현관문이 열린 호실 내부를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법적 제재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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