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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속 50㎞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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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시행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기하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60㎞로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으며,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정책 방향을 맞춘 것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 결과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라는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건널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해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하여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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