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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2명 더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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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거처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작년 7월과 11월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아동 실종 관련 사건에서 초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을 SNS로 유인해 충주 소태면의 창고 건물로 데려갔다는 혐의를 받았다. B양은 경찰이 신고를 받은 후 약 2시간 후에 발견되었다.

당시 A씨의 거주지에 혼자 있던 B양은 경찰에게 "스스로 충주로 왔고, 피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양의 진술과 발견 장소인 창고에 혼자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11월에는 강원 횡성에 거주하는 여중생 C양을 유사한 수법으로 해당 창고로 유인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지난 2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A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2월 10일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생 D양을 유인해 자신의 거처에서 약 5일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렇듯 A씨는 구속 전까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온 셈이다.

한편, 현행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어기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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