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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돈 내고 밥까지 먹고 간 전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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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장난감 돈을 내고 식권을 받아 식사까지 하고 간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을 내고 간 예전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나는 예전에 3주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그를 데리고 왔다"며 "어린이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을 두 장 받고 밥까지 먹고 갔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그들끼리 낄낄대며 이런 짓을 한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데리고 온 친구도 문제지만 가짜 돈을 내는 예전 남자친구도 더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답답하다", "가짜 돈을 내고 먹었다면 사기죄 아닌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한, 많은 이들이 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초대받지 못한 전 직장 동료가 결혼식장에 찾아가 1000원짜리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아갔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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