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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개인정보 유출로 3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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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가 미국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 원 이상의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슨은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애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됐다.

이케아는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천425만 달러(약 32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 원)을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이며,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각 1만 달러(약 1천3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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