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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전남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6급 40대 남성 A씨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등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인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준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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