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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룸카페에서 후배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중3 학생이 학교에서 전학 조치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2월 친구 집에서 만난 학생들과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면서 '왕게임'을 하다가,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뒤 왕게임에서 벌칙으로 옷벗기 게임을 해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학 조치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학생 측은 징계에 대해 불복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학생과 후배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학 조치가 징계 권한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며, 이에 대한 불복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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