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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장, 교사·직원·학생에게 폭언·폭행..."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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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 결과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및 학생.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함께 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경력의 A교사는 지난해 4월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직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두 달간 병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교장으로부터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A씨에게 상담센터에서는 모든 사회 활동을 멈추고 아예 정신병원으로 입원하는 걸 권했지만, 병가를 신청한다는 말에 교장은 "병 같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잘 운영하려는 학교를 망치려 든다.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A교사는 6일의 병가만 허용됐다.

교육청 감사보고서에는 행정 직원과 학생에 대한 언어 폭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하면 교장은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고 했으며, 업무 관련 문의에 대해 교장은 이들을 '의사결정 장애자'라고 불렀다.

 

전교생과의 대화에서도 교장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해라", "학교에 불만이 많으면 홈스쿨링을 하라"고 말했다.

 

해당 교장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차원" 이었다며 "직원들에겐 농담을 한 것인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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