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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아파트 주차비 논란…평수 작으면 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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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료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작은 평수에 사는 세대는 주차비를 내야 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자들 사이에 공유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첨부돼 있다.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지만, 36㎡와 44㎡ 세대는 월 주차비로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 또한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고 표시됐다.

작은 평수 세대 입주민들은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주차비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작은 평수 세대가 많으면 공동주택 관리법상 지분율로 운영하는 조합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라며 “지분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조합 측과 협의해 초안으로 마련한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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