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울산 신정시장 노점 단속원, 채소 팔던 할머니 밀쳐 골절시켰다

반응형

노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거리에서 채소를 팔던 68세 노인을 밀쳐내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과 글이 게시되었다.

커뮤니티


해당 영상에서는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한 남성과 노인 사이에서 난투가 벌어진다. 그러던 중, 노인이 남성의 손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자, 남성이 노인을 잡아 밀쳐내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상해를 당한 노인은 68세의 친구 어머니이다. 이 노인은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근에서 농산물을 팔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밀쳐 넘어지게 한 남성은 울산 남구청 노점 단속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인의 어깨가 골절된 상황이다.

커뮤니티


글쓴이는 노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하며 4시간 이상 어깨 골절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남구청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하여 노인의 행위가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남구청은 상해를 가한 남성이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 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었으며, 이 사건은 단속원이 옷소매를 붙잡고 매달려 있던 노인이 반동에 의해 넘어지게 되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공무집행 방해를 묻 않고, 치료비 보상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인을 밀쳐내어 부상을 입힌 공무원에게 비난을 쏟았다. 특히, 병원에서 입원 중인 노인에 대한 보호자 서명 거부와 같은 대처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 남구청은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속원들의 업무 수행 방법과 인권 존중 등에 대한 교육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