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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들 마약 먹여 성추행, 몰카찍은 병원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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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의 행정원장이 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몰래 먹이고 성폭력을 가한 뒤 ‘몰카’를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충북 지역의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행정원장인 A씨가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으며, 당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오는 23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작년 1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을 회식 2차를 빌미로 꾀어 병원의 VIP병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람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 잔을 만들어 왔다”며 “이후 자신은 마시지 않고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A씨의 범행은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후 간호부장이 부친에게 3번 이상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사과를 위해서라는데 직원 신상정보를 보고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파악되었다. 피해자 C씨는 엄벌탄원서에서 “첫 사회생활에서 상처만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일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며 “어떻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불법 마약 투여와 강제 성행위, 그리고 촬영을 통한 범죄 등 다양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범죄가 공공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병원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병원 내부에서의 범죄 예방과 대응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문화와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전문적인 대처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병원 내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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