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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성기, 성전환 필요 요건 아냐” 수술 없어도 성별 정정 할 수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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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이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성장기부터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꼈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살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아서 여성으로 사실상 살아온 A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기각된 항고 심에서 이루어졌다. A씨는 성기 제거나 여성 성기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1심에서 거부되었다. 대법원이 2006년 이래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장기 이후 반대 성에 대한 귀속감이 느껴졌는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을 꼽아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인식되면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과 생식 능력 상실은 성전환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라는 주장을 토대로 A씨의 성별 정정을 허용했다. 이는 성별 정정을 위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외부 성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 부분과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평가되면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리게 되었다.한국 법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며 사실상 여성으로 살아온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 승인되었다.

2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성별 정정을 요청한 당사자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 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의 변형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전에도 대법원이 기존 성기를 제거한 여성의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성기를 유지한 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판결됐다. 이러한 법적인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며,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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