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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로 여중생 성관계 요구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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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공무원은 작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후 부산역을 지나던 미성년 여학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붙잡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고, 지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데도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감금하였다.


이들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한 비자만 발급받은 상황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는 이들 공무원의 범행을 보도하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사진도 공개하였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공무원의 범죄 문제와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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