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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생전 저작권료 435만원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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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로 유명한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으며 경찰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이우영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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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작가는 1992년 도서출판 대원의 소년 챔프 신인공모전에서 뽑혀 만화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검정 고무신'을 연재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만화대상 신인상, 제26회 한국 방송대상 애니메이션부문 우수작품상, 대한민국영상만화대상 TV시리즈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0년 6월 '검정 고무신' 원작자인 이영일, 이우영 작가가 단독 435만 원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불공정 계약에 지쳐 창작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우영 작가의 사망 소식에 팬들은 애도하고 있으며, '검정 고무신' 극장판이 원작자 및 그림작가인 이우영의 사전 허락 없이 개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영화 제작과 관련해 "캐릭터 대행 회사가 제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작가의 유족들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족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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